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≣ 목차
사업을 종료하실 때, 정확한 폐업신고와 세무 처리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세요.
📌 폐업신고 기한과 기본 절차
- 폐업신고 기한: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
- 신고 방법:
- 오프라인: 관할 세무서 방문
- 온라인: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
🧾 폐업신고 시 준비 서류
- 폐업신고서
- 사업자등록증 원본
- 신분증
※ 사업자등록증 분실 시에도 폐업신고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필요
💰 폐업 후 세무 신고 및 납부
1. 부가가치세 신고
- 신고 기한: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
- 대상: 폐업일까지의 매출/매입 내역
- 주의사항: 재고 자산 및 감가상각 자산도 포함
2. 종합소득세 신고
- 신고 기한: 다음 해 5월 31일까지
- 대상: 폐업일까지의 소득 전부
3.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
- 원천세 신고: 다음 달 10일까지
- 지급명세서 제출: 다다음 달 말일까지
👥 직원 관련 신고 사항
1. 4대 보험 상실 신고
- 신고 기한: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
-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
2. 건강보험료 조정
-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후 보험료 조정
※ 미조정 시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음
🛠 폐업 시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
1. 점포 철거비 지원
- 최대 250만 원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신청
2. 전직 장려수당
- 구직활동 시 40만 원, 취업 후 60만 원 추가
✅ 폐업신고 완료 확인 방법
- 홈택스 로그인
-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→ '폐업자' 상태 확인
📚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?
A1. 분실 시에도 신고 가능, 단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음
Q2. 공동사업자의 경우?
A2. 동업 해지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필요
Q3. 폐업 후 세금 발생?
A3.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,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
Q4. 휴업과 폐업의 차이?
A4. 휴업은 일시 정지, 폐업은 사업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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